<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는 2015. 10. 7.(수) 17:00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저소득 근로자 무료법률지원 권리구제업무 국선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을 대상으로 사회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기존의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위해 종전 공인노무사로 제한했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올해 8. 21.부터 변호사로 확대하고 대리 변호인 수도 10명으로 증원하였다.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취약계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할 경우 대리인 신청이 변호사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리인 신청을 공인노무사로 제한해 왔다.

노동위원회 사회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제도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다.

2011년~2014년까지 저소득근로자 88명이, 2015. 8. 30. 기준 37명 등 모두 125명의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연도별 서비스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2014년까지 평균적으로 연 24건 정도이다. 그러나, 2015년에 들어와 8월말 기준으로도 37건이 이용되어 올 연말 정도에는 전년도들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될 예상이어서 사회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저소득 근로자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선임되면 이후 이유서 등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화해 조정 등 일체의 소송과정을 대리인이 대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한 후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들(변호사, 공인노무사)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제주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대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무료법률지원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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