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양시경

최근 산방산 용머리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주민참여형 관광지로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금번 계획에서 토지활용도를 높여서 관광개발을 활성화시키려는 서귀포시의 노력은 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수천년 동안 지켜왔던 자연경관을 개발이라는 구실로 파괴하고 특정 1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용머리해안은 2011년 1월 천연기념물 526호로 지정고시 되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는 용머리해안으로 진입하는 사유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토지주의 강력한 반발에도 용머리해안의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며 매입하는 바로 앞에 토지를 주차장용지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귀포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며 자연경관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관을 망가뜨리는 대형 주차장시설을 용머리해안 바로 앞에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까.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대로 이곳에 대형주차시설이 들어서면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머리해안경관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산일출봉진입로에 인공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지는 역사는 말해준다.

둘째, 용머리 관광지조성계획에 중요한 목적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가 되는 이곳에 대형주차장이 들어서면 기존 주차장주변에 다수의 토지는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 주차장에 관광객들이 머물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토지의 이용효율이 높아지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이다. 성수기에 기존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기존 주차장 주변에 개발이 안 된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아주 초보적인 상식을 거스르고 특정 1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추진되는 유료주차장시설계획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셋째, 산방산 용머리 지구에는 3곳이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무료로 이용되고 있다. 만약 용머리해안 입구에 문제되는 민간 유료 주차장이 생겨서 주차료를 징수할 경우 관광객과 도민들의 수많은 민원 발생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도 산방산입구에 유료 주차장문제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모르는가.

이번 용머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에 주차장시설계획과 더불어 해안 산책로를 새롭게 개설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금번 조성계획변경안에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 폭을 대폭 넓히거나 개설하고 있다. 때문에 관광객들이 보행에 어려움이 없다. 새롭게 산책로를 개설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고 지역주민 소득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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