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재산소득환산율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본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가령 소득은 없고 건축물가액 25,000만원, 금융재산 5,000만원, 부채가 없는 1인 단독 중증장애인 경우 연 1%를 완화될 시는 연 재산소득환산율 5% 일때 소득인정액 81만 2천원에서 재산소득득환산율 4%적용 금액 65만원로 낮아진다.

2015년 10월 현재 5,04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장애인연금지원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급여는 단독수급인 경우 202,600원, 부부수급인 경우 각각 162,080원을 지원하며 부가급여는 2~8만원으로 지원총액은 이를 합하여 최대 월 282,600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이 이전에 재산초과보유 등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더라도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조정으로 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청안내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장애인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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