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회이상 강제착색·비상품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선과장에 대하여는 품질검사원 해촉은 물론 6개월간 재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게된다.

적발된 감귤에 대해서도 폐기하거나 가공 처리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행정 대집행을 하게된다.

감귤 비상품단속은(10.14일 현재) 64건으로 비상품감귤 유통 46건, 강제착색행위 8건, 품질관리 미이행 10건이며, 이중에는 22건은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강제착색 3건 560kg, 비상품감귤 유통 17건 6,100kg, 품질검사 미이행 2건 900kg이며 비상품 감귤 등 6,140kg는 이미 반품조치 하였다.

2015년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면서 예년처럼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전국 공영 도매시장을 포함하여 유사도매시장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확대해 나가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하여 도내에서는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농협, 민간인 등 합동 지도 단속반 42개반 190명으로 편성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도 민간 자율 지도반 23개팀 140명으로 편성하여 상습 위반 선과장을 중심으로 자율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

그 동안 5개반 12명이 5대 도매시장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해왔으나 지난 10. 12일부터 9개반 27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특히, 감귤유통 종합 대책 상황실을 별도 설치하고 현행 감귤유통 담당 체계인 1담당 2명을 1담당 5명으로 확충하여 지도단속반 운영, 출하 지도, 예비비 확정시 추진 및 집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감귤의 제값받기 실천을 위하여 감귤농가에서는 완숙과 위주로 수확하고, 선과장에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한 고품질 감귤 출하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있으며,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위하여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조치하고 행정처분과 명단을 공개하고 감귤 선과장, 항만, 택배회사, 도매시장 등 상시 순회 지도단속을 통해 덜익은 감귤 강제착색 행위와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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