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에는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되고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에는 종사자인 경우 1차(과태료 20만원),  2차(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로 나뉘어 처벌 받는다.

사업자 역시  1차(사업일부정지 60일), 2차(감차명령,) 3차(면허취소)로 단계별 처벌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택시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여 316건을 적발했다. 불친절 93건, 승차거부 90건, 여객질서문란 51건, 부당요금 16건, 기타 66건등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택시 서비스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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