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민원담당
이순복

이젠 바람이 제법 쌀쌀해 지면서 가을이 왔음을 피부로 느껴진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가면 유독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弔事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사고는 급작스럽게 찾아오듯이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사망신고를 비롯하여 재산세, 자동차세 등 처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 및 구비서류들이 있다.

’15년 생애주기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사망신고 미경험자 92%가 신고 이후의 상속절차를 모르며,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39%)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까지 한번에 신청하는“「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 전국 시행되고 있다.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행정기관‧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을 개편하여, 은행별로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가입유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국세(국세청)는 홈택스사이트에서 20일 이내 결과 확인가능하고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 택일하여 7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방법에 있어서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통 준비해야 했으나, 이제는 사망자주소지 관할 시·읍·면·동에서 사망신고시에 함께 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모로 편리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제도는 시행시기가 얼마되지 않아 시행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바, 주위에 널리 알려 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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