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용 항생제를 광어 양식장에 판매해 온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수의사 처방만 있다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데 정작 문제는 안전성 검증이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제약회사 직원과 수의사 42살 고모 씨 등 2명은 가짜로 동물병원을 차리고 수산질병관리사와 공모해 가축들에게 쓰는 항생제를 광어 양식장에 팔아 왔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제주도내 양식장 57곳에 판매된 항생제는 시가 5억 2천만 원에 달하며 이들이 판매한 가축용 항생제를 투여해 전국에 유통된 광어는 모두 3천 3백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았지만 수의사 처방만 있으면 사용 가능한 법적 허점을 노린 것이다.

국내에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항생제 3백여 kg을 밀반입해 홍해삼 양식장 15곳에 판매한 관리사도 적발됐다.

경찰은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 등 1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약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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