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제주상공회의소

제주상공회의소는 지역 특산물인 “제주섬오가피”의 권리화 보호사업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 최종보고회가 27일(화) 상의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특허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하고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5개월에 걸쳐 지리적품질 및 명성, 특성조사 등을 통하여 특허청에 출원과 우선심사 신청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은 “제주섬오가피” 특허청 등록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지리적 현황조사, 유통관련 사항 조사, 품질 및 명성 조사를 거쳐 생산자 구성원들의 의견 조율를 통해 단체를 결성, 법인을 설립하여 구성단체의 정관까지 완료가 되면 출원까지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이번 최종발표에 나선 박종환 변리사(한림특허법률사무소)는 “저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용하여 생산농가들과 협의를 통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였고 9월말에 출원과 우선심사 신청을 통하여 올해안에 출원공고까지 나올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출원공고는 2개월간 이의신청기간을 가져 이 기간동안 타 단체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제주섬오가피”의 등록이 되어 권리가 확보된다.

또한, 박종환 변리사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제주섬오가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 뛰어난 효능으로 많은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보고서와 더불어 다양한 연구효과들로 미래성장산업의 주역으로 발전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제주섬오가피의 우수성과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지만, 이번 사업을 다시한번 제주섬오가피의 관련 산업이 다시 일어나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 되고 이를 통하여 제주특산품으로 육성된다면 관련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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