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수) 8시 2분경 제주시 다호마을 남서측 인근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나 오00(남, 64세/용담2동)가 사망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건물 내에는 화재로 인한 특별한 피해나 화흔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건물옥외 CCTV 확인한 바 05:33분경 오00(남, 64세)이 몸에 불이 붙어 건물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된 점, 오00은 6개월전 뇌경색 진단을 받아 왼쪽 팔, 다리 등 왼쪽 마비 증세 및 치매로 혼자 식사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왔다는 윤00(여, 61세, 처)의 진술, 사고 당시 숙소내 오00외 아무도 없었고, 전일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가 즐비한 점, 숙소내외 방화(자살기도 등) 도구로 쓰일만한 인화물질은 발견치 못한 점, CCTV상 급격한 연소 등으로 볼 때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단정하기에는 정황상 가능성 희박하여 원인미상 처리하였다고 제주소방서소는 밝혔다.

오00의 사망은 인근에 거주하던 문00(남,37세,오00친구)이 7시 58분경 오00(남,38세/자)를 만나러 왔다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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