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주도의회가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진보정당들이 5일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내고 맹비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5일 ‘제주도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제발 나가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날선 비판을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원 지사가 협치를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도의회는 어제(4일) 스스로 증명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할 목적의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며 "결의안을 공동 모의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가장 추악한 행위를 가장 코믹하게 연출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또 "사이좋게 공동 발의한 고태민의원과 현우범의원은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며 "앞서 수 많은 전직 공무원 출신의 의원들이 있었지만 이 두 의원이야말로 群鷄二鶴(군계이학)으로 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촉구결의안 공동발의는 단연 백미”라고 비꼬았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결의안 통과로 10대 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며 대변할 의지와 능력도 없음을 실토한 것”이라며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도민의 의견은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고 정상화 방안을 찾으라는 것임에도 의회와 도의원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제주도당도 5일 논평을 내고 “도민들의 반대 또한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이와 같은 경거망동한 결정을 내린 것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진지한 의견수렴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입법권력을 행사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또 “이미 특별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예래휴향형주거단지사업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난항에 부딪히자 원희룡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정하여 제주도 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꼼수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제주특별법에 추가적으로 더욱 문제를 심화시키는 변종화 된 쓰레기 입법이 아닐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제주도당은 “도의회가 특별법개정안을 통해 이미 내동댕이 쳐버린 제주도를 다시 도민의 보금자리로 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이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 제주도당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녹색당 제주도당은 5일 성명을 내고 " 민의를 역행하는 제주개발특별법 개정안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녹색당 제주도당은 "이번 의회의 의결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사업 자체를 무효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것과 동시에 제주MBC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 59%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 한 것에 대해 아랑곳 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녹색당 제주도당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제주도정과 JDC가 외국기업인 버자야의 사업추진 절차 마련을 위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여 소급시키려는 상식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개정된 법은 제주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파괴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JDC와 악덕 개발업자, 그리고 외국기업들 만을 위한 것으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제주도당은 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인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