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가는 곳마다 숙박시설로 넘쳐나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공급과잉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제주도가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제주와 서귀포시 해안도로 곳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러나 해안도로 마다 대규모 관광 숙박시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선 관광 숙박시설만 140여 곳으로 이렇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숙박시설이 급증한다면 2018년이면 4000실이 넘는 객실이 남아 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와 자연취락지역에는 30실 이상 관광 숙박시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신규 숙박시설에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도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높아진다.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관광숙박시설이 공급 과잉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도 해소하고 관광기업체들의 과당경쟁의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방치했다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은 국토법상 개발이 제한되는데도 관광진흥법에 예외조항을 둬 숙박시설을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은 "도 당국이 어떤 소신이나 철학이나 의자가 부족했다는 것밖에 볼 수 없죠. 적어도 자연 녹지는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가 미진했다는 겁니다"라고 일정부분 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이미 승인된 숙박시설만 지어져도 과잉공급을 피할 수 없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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