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실종담당
경위 김 문 석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2012∼2014)간 아동실종 신고가 1186건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 그 어느 때 보다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경찰에서는 실종아동 예방과 실종시 조기발견을 위해 앰버경보, 지문사전등록제, 코드아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앰버경보는 납치·실종된 어린이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전광판과 방송 등에 공개해 신고와 제보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어르신 등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해 부모나 보호자에 신청동의를 받아 지문·사진 등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서 운용중인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때 신속히 대처하여 실종자를 조기발견 할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문사전등록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경찰관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코드아담제(실종예방지침)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공연장과 놀이시설, 박물관, 지역축제장,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내에서 실종신고 접수시 시설 관리주체가 출입문을 통제하여 자체 수색 및 검문으로 실종자를 찾고, 10분 후에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제도가 있음에도 학교나 가정에서의 관심부족으로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안탁깝다. 지금도 우리 이웃에는 실종된지 오랜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아 애가타는 가족들이 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실종아동 발생하고 후회함이 없도록 실종아동 예방과 지문사전등록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모두가 주변에서 길을 잃어 방황하거나 배회하는 아이들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위급 상황시나 실종아동 발견시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국번없이 182, 112)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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