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교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실시한 ‘교장공모제 운영 특정감사’결과를 11월 10일(화)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과정 문제점 진단을 통한 교장 공모제 운영 평가, △공모심사의 내실화 및 투명성 강화, △제도개선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춰, 교장공모제 운영 적정성 및 심사의 공정성 등을 점검하였다. 감사 결과 총 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에 대하여 주의, 권고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장공모제에 대해 제기된 △교장 응모자격 △지원 서류 표절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정성 △포기서 제출 외압 가능성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감사를 벌였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모제 관련 서류를 이관 받아 검토하였고, 감사 대상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감사 결과, 전체적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운영 적정성 및 심사 공정성 등을 파악한 결과 교장공모제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다시 공모에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과거부터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수 차례 탈락한 지원자가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검토했다.

표절검증 시스템의 경우 현재, 탈락한 본인 및 타인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카피킬러 시스템의 ‘유사도 검사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탈락한 본인의 학교경영계획서와 유사한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표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표절검증 시스템 이외에 제주교육청만의 별도 심사제도를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심사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현행 표절검증 시스템 이외의 별도 심사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공모교장제도의 심사 적정성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이 50% 참여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원자 접수가 종료된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명단을 심사 당일 공개하고 있어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ㅇㅇ초등학교 교장공모 신청자 중에서 응모 포기서를 제출한 당사자와 면담해 사실을 파악한 결과, 교육청이나 기타 교육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포기서 제출을 권유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교에서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공모교장 응모자 접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심사위원 선정 또는 구성한 사항,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2차 심사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 처분했다.

 ‘학교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의 구성 주최와 위원 추천 방법이 학교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 표절 심사 위원회 심사위원과 공모 교장 심사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으로 표절심사의 공정성 또는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처분했다.

또한 수차례 탈락하였던 지원자가 또 다시 공모교장에 지원하는 것이 공모교장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 횟수 이상 탈락한 지원자에 대한 지원자격 제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는 급변하는 사회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현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소외되는 지역의 학교에서 책임경영을 수행할 학교경영자를 임용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주교육 가족들의 의지와 대안들이 잘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7월 제주도초등교장협의회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석문 교육감이 제도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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