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작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오랫동안 휘청거렸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70)은 침몰 당시 배를 버리고 도망쳐 나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온 장본인이다.

12일 오후 2시 대법원이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정황상 이 씨가 퇴선 명령을 했다고 봐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등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 모 씨(43)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강 씨와 2등 항해사 김 모 씨(48), 기관장 박 모 씨(55)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준석 선장 (좌) 2004년 모습 (우) 2015년 모습

이번에 무기징역을 받은 이준석 선장은 지난 2004년 1월 1일 본보(제주투데이) 인터뷰를 통해 “처음 탄 배가 원목선이었는데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역에서 배가 뒤집혀 일본 자위대가 헬리콥터를 이용해 구출해 줬다"며 “그때 만일 구출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 때 일을 회상했다.

그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 배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은 만큼 배에서 내릴 때면 섭섭한 마음에 다시 한번 배를 쳐다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 후 여객선 선장이 돼 처음엔 제주와 부산 노선을, 지금은 제주와 인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10년 전 제주투데이를 통해 “오늘도, 내일도 나는 배와 함께 할 것"이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2004년 1월 1일자 제주투데이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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