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현재 시내 공영버스 탑승 시 10시부터 17시까지만 무료 승차를 허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르신들의 주 활동시간대가 오전인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무료 탑승 시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 승차 시간제한 폐지 외에 공영버스 사업범위를 현재 시내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하던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모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확대하여 향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다양한 운송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도내 공영버스는 제주시 공영버스 29대 및 서귀포시 공영버스 24대로 총53대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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