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전했다.

18일 제주소방서(서장 김지형)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까지 화재 총 발생 건수 3495건 중 겨울철(11월~2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1119건으로 32%를 차지한다. 장소별로는 주택(18%), 임야(17.3%), 자동차(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크지 않고 별다른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단독,공동)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는 발생 5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유독성 가스 등의 발생으로 질식의 위험이 높다. 때문에 화재 초기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가 강조된다.

16일 새벽 1시경에도 이동식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자 거주자는 불을 끄기 위하여 이불을 이용하여 질식소화를 하려고 했지만 불을 끄지 못하여 초기 진화에 실패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방서 추산 1천7백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집안에 소화기만 있었더라도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영국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 등 주택용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초기 화재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1년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제주소방서는 2008년~2013년 1차 계획으로 총 6,610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2차 계획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968가구에 보급 및 2018년까지 총 9,115가구에 기초소방안전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난방기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열기기의 경우 ▲안전인증(KC마크) 확인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을 것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에는 플러그 분리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고, 두꺼운 이불이나 라텍스 제품을 장판위에 깔지 않아야 한다.

석유난로인 경우에는 ▲난로 인근에 소화기 비치 ▲불이 꺼진 상태에서 주유 ▲공기 흡입구나 심지를 깨긋이 청소 하여야 한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난방기기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기 때문에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해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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