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이 4일 저녁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희규 의원)의 심사를 통과됐다.

이 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안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빠져 있는 현경대 한나라당 의원의 추가조항을 넣은 개정안이 동시에 병합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빠르면 오는 8-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영상진흥지구의 지정'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 규정은 제주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차후 국회 통고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영상관련 규정에는 '제주도를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 경상거래에 따른 외국환 지급(제20조의2)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제20조의3) ▲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제57조의2)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범위 확대 및 명확화(제76조) 등의 조항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해양레저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레저용소형선박에 대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해양수산부가 2004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상레저활동등의 진흥' 규정으로 수정해서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법인세 감면 규정'은 제주지역만 감면할 경우 조세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재경부의 주장과 2005년부터 법인세를 2% 인하하기로 한 개정안이 처리 중에 있는 점을 감안,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해 여전히 개정 취지가 반감됐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균형을 맞추고자 했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감면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판단,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낸 현경대 의원측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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