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성산읍 지역을 대상으로 3년 동안 토지 거래 현황을 분석했더니 다른 지역 사람들이 사들인 토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는 지난 15일부터 토지 거래가 제한되면서 거래가 뚝 끊겨 있는 상황이다.

성산읍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매물은 1~2개 있는데 거래하기가 힘드니까,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한 동안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요즘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까지 거래는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토지거래량은 8300여 필지에 1천7백만㎡로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는 3700여 필지에 740만㎡로 전체 거래량의 45%에 달했고, 이 가운데 농지와 임야가 89%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사들인 토지도 500여 필지에 220만㎡로 다른 지역 사람들의 거래 현황과 더하면 전체 거래량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제주도가 투기 의혹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이유로 보인다.

우선 다른 지방 사람들이 사들인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제주도 토지관리담당은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취득할 수 있게 해서 성산 지역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행정의 입장을 얘기했다.

제주도는 불법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가 신고 여부도 분기별로 조사해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어서 제2공항을 둘러싼 땅 투기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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