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 고호영

음주운전이란 말 그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음주단속 중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수치에 미달하여 훈방되는 경우인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을 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 되어야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시 단속 수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에 따라 주량이 달라서 소량의 알코올 섭취로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운전자가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킬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올해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주자치경찰단에 음주단속 권한이 부여되었다. 음주단속을 시작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수십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 이 외에도 면허정지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에 근접하게 미달되어 훈방되는 사례도 수차례 있는 바이다. 이 경우는 외관상 분명히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다 단속 당하였으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근래 들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는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때문에 단속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럽의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음주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2%이다. 일본의 경우도 보면 최소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어 10년 만에 음주사망사고를 4분의 1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같은 수치로 낮추면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명 줄어든다는 연구기관의 분석도 있다. 위에 말한 0.05%에 근소하게 미달된 외관상 분명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단속 기준을 선진국과 맞출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추세가 이렇다면 우리도 단속기준을 차차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술 몇 잔까지는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운전했지만 단속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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