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던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남화영)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6일까지 도내 전반에 걸쳐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무허가위험물 저장 3건, 위험물 저장 허가량 초과 1건 등 총 4건을 적발, 불구속 수사 후 2015년 11월 20일 검찰송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자동차 등록건수 증가와 건축경기 활황에 따라 이에 필요한 윤활유(제4류위험물 제4석유류, 지정수량 6,000리터)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 수사를 실시했다.

위험물 단속사진 <사진제공=소방안전본부>

제주시내 모 업체인 경우 26,943리터를 허가없이 저장ㆍ취급하다 적발됐고, 또다른 업체는 허가량보다 130,000리터를 초과한 249,000리터를 저장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관계기관에 무허가건축물설치에 대해 통보하고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제거명령을 내렸다. 한편,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러한 무허가위험물 저장실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도심에 위치한 도료류(페인트) 판매 영업장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반여부 확인 등 집중단속을 통하여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험물 단속사진 <사진제공=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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