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비리재단복귀저지 범도민운동본부는 금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국제대 비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국제대비리재단복귀저지 범도민운동본부는 "도민혈세 420억원을 투입하는 제주도의 탐라대부지 매입 시도가 교육적(윤리적) 문제와 법리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있다며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제주국제대비리재단복귀저지 범도민운동본부는 2015. 11. 13. KBS 제주방송에서 보도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교육부는 탐라대 매각이 되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상화 수순을 진행될 것이고, 정이사 구성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에 따라 종전이사측에 과반수 혹은 그 이상의 추천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 제주국제대학교의 정상화에 대한 교육부의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사립학교법 제25조 3항에 근거하여 "탐라대부지가 매각됨으로써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면 비리당사자나 해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185억원의 횡령금을 변제하지 않은 비리재단이 또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나 윤리적 공공성의 면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또한 법리적인 문제에 대서는 "제주도는 탐라대부지 매각 허가를 하면서 서귀포시민 및 하원동주민들의 교육용지 이외로 매각하는 것을 반대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용지”로 제한하여 매각허가를 하였습니다. 탐라대 부지를 교육용지로 제한하여 매각을 허가를 한 관할청이 교육용지가 공유재산 취득을 시도하는 자체의 문제"임을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으로 표기)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때 취득하는 부동산은 ‘공유재산’"이 되며 "동법 제8조(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주도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5. 11. 20. 제주국제대학교 당국이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발송한 학내 이메일을 근거로 “재테크 입장에서도 도는 엄청난 투자수익을 얻는다. 부지매수 후 용도를 일반용지로 도 스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배가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도민입장에서 볼 때 혈세투입이 아니라 제주도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일반투자자는 교육용부지와 학교부지라는 두가지 제한을 풀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재테크가 불가능하나 제주도는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국제대비리재단복귀저지 범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는 교육부의 경영컨설팅 이행과제에 탐라대부지 매각은 대학과 법인이 아닌 제3자 위탁기관을 통하여 진행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할 관할청"이므로 특혜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제주국제대비리재단복귀저지 범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에 "탐라대부지 매입 결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탐라대부지 매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뿐 아니라 "도민혈세 42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비리재단 복귀의 길을 열러 주는 것임을 명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산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국제대를 도립화하여 서귀포시에도 대학을 존속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학으로 육성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의회에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특혜 시비에 휘말린 제주도의 탐라대부지 매입안을 부결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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