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입법’ 논란까지 낳았던 유원지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11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심사 마지막 날인 27일 회의를 개최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상태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8명의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계류된 안건을 심사했지만 176번째 안건이던 함진규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한 채 계속심사 안건으로 남긴 채 오후 4시 40분께 산회했다.

이에 따라 안행위는 오는 12월 1일 7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중앙선관위 관련 인사청문회 계획과 함께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예래단지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토부장관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체류형, 정주형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유원지 범위에 포함시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를 재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대법원 판결 이후 소급 입법 논란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는 청부입법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번 법률안 개정을 위해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5일과 26일까지 국회를 찾아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윈 지사는 이번 국회방문에서 "예래단지를 포함해 유원지 개발의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버자야측 소송까지 거론하며 ‘국익론’을 펼친 것으로 전했다.

반면 일부 토지주들과 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영철 공동대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3월20일 대법원 판결은 분양형 숙박시설의 배타성으로 유원지의 공공성을 해치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로, 분양형 숙박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은 대법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소급입법"이라며 "주민의 복리향상을 해치는 위헌 입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때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키는 방안도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 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계류 중인 법안은 12월 국회로 넘어갔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정의당 중앙당은 27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이러한 개발 시도는 당장 중단 되어야 한다.”면서 “법을 바꿔서라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새로운 갈등만 부추기고 격화시킬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히 “원희룡 지사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법조항 개정의 꼼수에 목매지 말아야 한다. 당장 제주특별자치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토지주, 범도민대책회의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