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빈용기 보금증이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빈용기 보증금을 현실화했다.

지난 20여년간 소주값은 2배 증가한 반면 보증금은 동결되어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이 혜택이 약하였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병에 비해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한 것이 24%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포기한 금액은 570억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으로 빈용기 보증금은 약 2.5배가 증가하고 소주값은 종전과 변함이 없어진다.

지금 빈병을 모아서 내년 1월에 반환하면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있으나,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제품의 병은 내년에 반환해도 이전 보증금으로 반환된다. 인상 전후는 제품에 부착된 라벨과 재사용표시 등을 통해 구분한다.

빈병을 반환할 때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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