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는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오는 2016년 초부터 서귀포시 표선면을 포함, 도내 읍면지역 주정차단속용 CCTV 운영시간을 모두 통일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운영중인 도내 주정차 단속용 CCTV는 모두 143대(고정식 110대, 이동식 5대, 버스탑재형 28대)에 이르고 있는데 기 시행중인『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단속 기준시간을 시내 동지역은 10분, 읍면지역은 20분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서귀포시 표선면은 지난 2011년 말 도내 읍면지역으로는 최초로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영해 온 특성을 감안하고 급격한 단속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경과기간을 두어 현재까지 30분으로 적용해 왔는데 새해부터는 표선면도 도내 다른 읍면지역과 같이 20분으로 통일화 적용한다는 것이다.

표선면은 그 동안 단속유예시간, 점심시간, 휴일 단속 등 단속기준이 타 읍면지역과 모두 상이하여 지속적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온 지역이었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에서는 올 한해 표선면, 표선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설명회, 반상회, 현수막, 캠페인 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계도활동을 해 왔다.

특히, 지난 11.26(목) 오후에는 진눈깨비가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표선면, 표선파출소, 표선소방파출소 등 유관기관 공무원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재단 등 각종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도 개최한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급격한 교통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향후 관광객 2천만 3천만 시대에 걸 맞는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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