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조항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표류하는 가운데 제주도특별법개악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자치를 볼모로 한 제주도정과 JDC의 유원지 특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로 촉구했다.

특별법개악저지범도민대책회의는 성명에서 "함진규의원이 발의한 유원지 특례 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제주도정과 JDC가 합작하여 주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정과 JDC의 국회 총력대응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별법개악저지범도민대책회의는 "우리는 함진규의원 발의안에 대한 최대한의 양보로 유원지의 시설 내용에서 분양형 숙박시설을 제외할 것과 소급적용의 근거가 되는 부칙3조를 삭제해서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분양형 숙박시설이었다. 유원지에 개인소유의 재산을 짓는 것은 유원지의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제주도정과 JDC는 유원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유원지의 시설내용을 제주도조례로 정하자는 것이므로, 하등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도민대책회의는 또 "만약 거부한다면 사실상 유원지 특례의 핵심은 분양형 숙박시설을 유원지의 시설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는 반증이다. 또한 소급적용도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였는데, 소급적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의 삭제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범도민대책회의는 특히 "제주도정과 JDC는 위헌소지와 소급입법임이 뚜렷한 유원지 특례를 별도의 제주도 특별법 개정 안건들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오히려 시급한 제도개선 개정사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우리는 제주도정과 JDC에 강력히 요구한다. 특별법 개정안에서 즉시 유원지 특례 개정안을 철회하여, 다른 특별법 개정안들이 조속히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범도민대책회의는 "강창일, 김우남 의원도 이 개정안을 본인들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제도개선 개정안들과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심의해줄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 제주도에 시급한 특별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그 저열한 꼼수의 책임은 제주도정과 JDC가 마땅히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