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 및 지식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부정책인 지역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도내 산업단지 공급여력이 전무하여 ‘18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기업입주 개시, 수도권이전기업 유치 등 향후 5년간의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LH공사가 지난 10월 「사업타당성 검토 및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6년 상반기 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16년 하반기 국토부장관이 승인․지정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산업단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주거용지는 감정평가, 상업용지는 낙찰자로 산정, 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조성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되며  LH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분양수익을 얻는 것을 산업입지개발법령 및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 공급가격 인하를 적용하고 있고, 실제 이윤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14년 9월 사업제안 당시 관계부서 및 기관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제안서가 작성되었고, 전국 자자체 공모사업의 특성상 사업예정지를 사전에 공개하거나 토지주와 협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투기요인 작용, 토지주 반대가 있을 경우 사업제안 자체 불가능하며 도남동 사업예정지는 남쪽으로 대로(연북로), 북쪽으로 중로(도시계획예정)가 있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제주지역 지가상승으로 해당토지주들이 토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단지內 지역발전지원사업, 보상문제 등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했으며러 사업대상 토지의 직접보상 외에 지원방안을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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