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수입 또는 타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타 시․도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15.12.31일까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신청을 위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사용해야 함은 물론 돼지고기 공급업체는 HACCP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하며,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업종별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만점의 85%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여『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되는데, 금회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30개소에 대해 우선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점 지정서 및 LED 광고물을 증정할 계획이며,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둔갑판매 하는 업소와는 차별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여부,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 공급업체 등에서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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