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으로 제주시갑선거구는 1억8천4백만원, 제주시을선거구 및 서귀포시선거구는 1억7천4백만원으로 확정하여 1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기본 1억원 + (인구수×200원) + (읍·면·동수×200만원)]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8%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이번 제주지역 3개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이 2012년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보다 감소된 것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도를 시점으로 경제상황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폭이 적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낮게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지역구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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