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아파트의 건설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시행사와 제주도청 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중순 건설 시행사와 하도급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관련 첩보를 입수, 시행사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시행사와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입건했다.

지난 4일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A아파트 건설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제주도청 모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A아파트 시행사 대표와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3년말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 700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모 업체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을 준 뒤 뒷돈을 챙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주도청 B사무관이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현재 B사무관은 뇌물수수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B사무관이 과거 근무했던 부서와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당시 B사무관이 받은 금품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 지와 대가성 등을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A아파트의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준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아파트는 2013년 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701세대 규모(지상 4층·46개 동)로 착공됐으며 전용면적 59㎡형 270가구, 74㎡형 224가구, 84㎡형 207가구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배수로 문제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지난 8월 준공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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