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제주대학교병원

제주에서도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비가 부담이 되어 시술을 받지 못했던 도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은 이비인후과 김세형 교수가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공식 인정하는 인공와우이식 요양급여를 위한 보건복지부 인공와우 이식수술 자격 심의를 통과해 7월부터 의료보험 적용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9월에는 원내 처음으로 양측 심도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란 단순히 소리를 증폭해서 듣게 하는 보청기와는 달리 청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고도 혹은 심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된 환자에게 외부의 음원으로부터 전달된 소리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체내에 삽입된 전극을 통해 직접 청신경을 자극하는 장치이다.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효과가 없고 양측 귀에 심도 혹은 고도 이상의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아동과 성인이 그 시술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공와우 수술은 손상된 내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느다란 전극을 달팽이관에 0.8 mm의 구멍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삽입하는 시술이며, 고도의 정확성을 요하는 미세 정밀시술이다.

수술을 받은 A(25)씨는 양측 심도 난청으로 일반 보청기로는 별 도움을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특수청력검사(ASSR) 결과 잔존 청력이 확인되고 측두골컴퓨터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정상적인 측두골 내이 구조와 청신경의 존재가 확인되어 이비인후과 김세형 교수에게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세형 교수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공와우 이식수술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은 그 혜택을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해왔다”며 “제주대학교병원은 인공와우 이식수술의 의료보험 적용을 통해 청각장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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