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전 소방관서에서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및 공차주차의무 위반 12건을 적발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남화영)에 따르면 지난 16일 겨울철 유류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6일 야간에 전 소방관서에서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및 공차주차의무 위반 12건을 적발했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동탱크저장소는 운송 특성상 행정감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운송자의 범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엇보다도 취급자의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행정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위험물 취급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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