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주)부영호텔에서 신청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4건에 대해 건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0일부터 총 5차례의 건축계획심의를 통해 최종 12월 17일 조건부동의 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최초 신청된 부영호텔 4건은 1개동 건물 길이가 약 200m로 4개의 건축물이 들어섰을 경우 컨벤션센터에서 아프리카 박물관에 이르는 이어도로변에 약 1km의 해안경관 조망에 대한 장벽이 형성되고, 주상절리에 대한 경관 사유화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는, 총 5차례의 심의를 통해 해안 경관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100m 내외로 분동 또는 분절시키고, 호텔 2번과 3번 사이 주상절리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왕복 2차선(15m)에서 왕복 4차선(27m) 도로로 확장시켰다. 또한 해안변에서 100m 이상 모든 시설물을 이격 배치하였고, 향후 사업주와 제주자치도는 공사과정과 건물 준공후도 지속적인 경관 관리를 위하여 경관법에 의거 경관협정을 체결토록 하였다.

부영호텔 건물간격비교 심의안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금번 조건부동의 된 부영호텔 4건은, 유사한 매스와 스타일로 계획하기보다는 분동과 분절, 단차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매스로 계획되었고 호텔별 컨셉에 따라 1킬로미터에 달하는 이어도로변으로 개방감 확보는 물론, 다채로운 가로경관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위원회가 조건부동의 됨에 따라 내년초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경관협정을 사업주와 체결하여 준공 이후에도 경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위원장(양수현)은, 제주의 관광산업의 한 축인 중문관광단지의 특성(건폐율 25%, 건축물 높이 35m, 해안에서 100m 이격 조건)과 주상절리대의 중요한 경관을 확보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건축의 추구하는 “구조”, “기능”, “미”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보다 더 큰 경관을 살리고자 했으며,  또한 건축물공사 과정이나 준공후에도 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내에서는 첫 번째로 사유건축주와 행정간에 경관협정 제도를 체결토록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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