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각종 의식의 국민의례 절차에서 낭송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다.

2007년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공모에 의해 선정돼 현재까지 낭송되고 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國旗)다.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자랑스러운 표상이다.

국기법(제1조)은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인 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을 놓고 티격태격 볼썽사납게 다투고 있다.

법이 강제하는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고 국가 상징물을 짓밟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보훈처는 광복70주년을 맞아 지난 8월15일에 광화문 광장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계획을 세웠었다.

지난 6월에는 서울시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까지 했다.

1945년 8월 15일을 상징하는 45.815m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여 가로 12m, 세로 8m의 태극기를 게양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보훈처의 ‘게양대 영구설치 계획’에 대한 제동이다.

설치시기를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 조형물 심의 위원회에서의 결론이라는 것이다. 주변미관을 해치며 ‘권위주의적’이고 ‘전제적(專制的) 냄새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와 관련 위원회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 서울의 상징성 있는 광화문 광장에 나라 상징인 태극기를 펄럭이는 것이 미관을 해치는 것이라면 심의위원들의 미적 감각이 너무 근시안적 이념의 편견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인 것이다.

태극기는 나라의 상징이다. 존엄성을 갖기 충분하다. 권위로 지켜야 마땅한 일이다.

태극기의 존엄과 권위를 ‘권위주의’나 ‘전제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국기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에 대한 조롱이다.

그들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시대흐름의 껍질만 보고 국민감정이나 정서의 본질을 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의식이 청맹과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의 미학적 조형적 미래가 걱정된다는 소리가 많다.

이들 몇몇 심의 위원들의 정서적 고려가 태극기의 본질을 왜곡하고 객관적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극기가 이념적 사슬에 얽혀 신성불가침(?)의 위치에서 펄럭이던 때도 없지 않았다.

수 십 년간 붉은 색에 눈 흘기는 매카시즘 적 레드컴플렉스에 이용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레드컴플렉스는 2002년 월드컵의 붉은 악마 응원 함성 한 방이 날려버렸다.

붉은 악마의 보디페인트와 몸을 휘감는 태극패션에서 태극기는 저 높은 하늘에서만 펄럭이는 ‘권위주의적 대상’이 아니고 일상의 소소한 주변에까지 내려왔다.

따라서 오늘에 있어 태극기는 권위는 있지만 ‘권위주의적’이지는 않다. 존엄성은 있지만 고고하지만은 않은 애국정신의 아이콘이 된 것이다.

올림픽에서, 각종 세계적 스포츠 경기에서 울려 퍼지고 올라가는 애국가와 태극기는 우리의 자긍심이었고 자랑이었다.

목메게 했고 눈물샘을 자극했다.

태극기가 주는 감동은 이념의 사슬을 끊어버렸다. 국민적 애국정서를 하나로 묶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태극기를 홀대하거나 내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기에 대한 예의와 자긍심과 자랑스러운 신념을 가져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광화문 사용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광화문 사용허가권은 사실상 국가가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보훈처 설문조사 결과) 국민 87.3%가 찬성하는 광복 70주년 국가 기념사업을 배척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순리도 아니다.

태극기가 수도 서울 중심 광장 하늘에 펄럭이는 것은 서울의 자랑이고 자긍심이기고 하다.

미관을 해친다거나 권위주의적, 전제적이라는 요설(饒舌)로 태극기를 배척할 수는 없는 일이다.

태극기에 관한 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척관계여서는 곤란하다.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두 기관에 대한 법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 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 입니다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 입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펄럭 입니다‘

어릴 적 즐겨 불렀던 강소천 노랫말의 동요 ‘태극기’가 되뇌지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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