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위직 경찰이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을 멋대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진정서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지방경찰청 고위직 경찰이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구내식당 업체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전 해안경비단장이었던 모 총경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수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총경은 직위를 이용해 지인이 구내식당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하에게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5천만 원 미만 계약만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데도 이를 어긴 절차적 문제점도 발견됐다.

골프연습장에 가기 위해 관용차량을 수시로 사용한 점도 사실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운행일지를 대조해 확인한 것만 35차례에 이르고 있다.

국민권익위 부패조사점검팀은 "간부 공무원으로서 자기 관리 측면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경찰청에 관련 사항들에 대한 위반 통보 내용을 적시를 해서 엄중한 문책과 관련 사례 전파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연천 서부전선 포격 도발이라는 준전시 상황에서도, 9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해 관용차량으로 22km 떨어진 골프연습장을 찾은 사실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또 행정 보조업무만 하도록 한 의경 4명을 자신의 관사에 임의 배치해 지인 접대 등을 하도록 부당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고위직 경찰의 도를 넘은 부적절한 처신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제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이같은 내용을 신고하려고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한 건 지난 7일이었지만 본청에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3일 뒤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경정급 이상 간부는 본청 감찰 대상이어서 전화로 주의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총경의 비위 혐의를 본청에 보고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거에 대한 본청 보고 여부는 우리 내부적인 거라. 우리가 조사 했다 안 했다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경찰청은 언론 보도가 나온 지난 17일에야 제주에 감찰팀을 급파했고 해당 총경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주지방경찰청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대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논란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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