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김정도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논의된 신기후변화체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작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2년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전 세계가 30년 전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 @구글이미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온실 효과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무려 18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지구를 더워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꾸준히 경고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고가 위기로 바뀐 시점은 1979년이었다. 당시 각국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NAS)에서의 발표가 각국에 경종을 울린다.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가 발표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후 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 사회의 논의가 본격화 된다. 이런 논의는 유엔으로 옮겨가 1988년 우리에게 IPCC로 더 잘 알려진 유엔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의 발족으로 이어진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9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를 거치고, 1992년 역사적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정식 체결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협약에 구속력은 부여되지 않았다. 물론 강제할 수단도 없었다.

일종의 선언적이고 구호적인 협약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당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약속했지만 구체적 실천은 없었다.

이렇게 구속력과 강제력이 없는 협약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이 전 세계 NGO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촉발됐다.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기후변화협약은 비로서 5년 뒤인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를 내놓게 된다.

그것이 바로 흔히 교토의정서라 불리는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다.

선진국들은 2008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적어도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감축의무가 구체화 된 것이다.

이후 상당기간 공식발효가 미뤄지긴 했지만 2005년 2월 공식발효 되면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규약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COP3) @구글이미지

하지만 교토의정서 역시 강력한 구속력은 발휘하지 못했다.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식의 일부 선진국의 이기주의와 자국 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미국과 일본은 극단적인 방법인 협약 이탈을 결정해 버렸다.

더 큰 문제는 이미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제외된 사실이다. 교토의정서 역시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규약이었지만 목표 감축량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규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었다. 결국 더 좋은 규약을 만드는 발판으로서 교토의정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토의정서를 발판삼아 각국은 더욱 개선된 결과물을 내놓으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각국의 움직임은 더욱 더뎌졌다.

2011년 교토의정서 종료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남아프리카 더반에서는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가 열렸다. 이 총회가 결정한 것은 고작 교토의정서의 종료시한을 2020년으로 연기하는 것 뿐 이었다.

이후 매년 이뤄진 당사국총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어떠한 성과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겨우 2014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에서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합의문에 도달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그렇게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의 역사적인 파리협정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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