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요구로 실시한 감사원의 제주한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라학원은 지난 1999년부터 대학 교비로 농지 5필지를 취득하며 법인 이사장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고, 농지를 농업에 사용하지 않아 농지법도 어겼다며 제주시에 과징금 3억4천만 원과 형사 고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법인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부설유치원 설립비용 37억 원 가운데 31억 원을 대학 교비로 부담시켰고, 미등록생 50명을 정원에 포함시켜 국고 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과다지급 받는 등 모두 7건의 위법 또는 비위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13일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한라대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감사 결과를 23일 내놨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법인회계 등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한라학원 이사장 손녀가 지난 2007년 추가 등록기간에 선순위 후보자보다 먼저 합격했다는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 자료 보존기간인 5년이 지나 위법하거나 부당사항인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의 자녀로서 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 2명이 민간 기업체 이사를 맡아 영리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 관련 감사 결과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들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민간 기업체와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원 복무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 제주한라대 총장과 관련자에게 주의 및 경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학교법인 한라학원과 제주한라대학교의 교비 횡령, 입시 부정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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