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경찰단(단장 강석찬)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는 2016. 1. 1(금)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안덕중학교~화순6거리, 600M)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덕면은 그간 비교적 조용한 마을이었으나 최근 도내 차량 등록대수 및 관광객 증가로 면 소재지인 화순로가 늘 불법주차 차량들로 교통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다.

이에, 안덕면에서는 관할파출소 등 유관 기관부서와 협조 사전 주민동의를 얻어 CCTV 설치를 추진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서귀포지역경찰대에 단속장비를 최종 관리 전환함에 따라 현재 연말까지 홍보계도 및 시범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안덕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타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평일 07:30~20:00(단, 공휴일 09:00~18:00)까지 운영되고 단속 기준시간 또한 여타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20분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는 새해 새롭게 단속이 시작되는 안덕면과 함께 표선면 또한 단속 기준시간을 20분으로 통일화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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