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16년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개발비 자부담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적으로 개편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 단계적 축소
- (예비) 1년차 90%→70%, 2년차 80%→60%
- (인증) 1년차 80%→60%, 2년차 80%→50%,
3년차(동일) 30%(기본)+20%(2년이상 계속고용)

②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일 조정
- (당초) 지원금 선지급 후정산 → (개정) 지원금 후지급

③ 일자리창출사업 선정은
- (당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과 함께 신청가능
(개정)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받은 후에 신청가능

④ 사업개발비 자부담분 단계적 확대
- (당초) 10% → (개정)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④ 부정수급 제재강화
- 약정해지 (당초) 50만원 이상 → (개정) 금액관계 없음
- 고 발 (당초) 500만원 이상 → (개정) 300만원 이상

④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당초) 주기적 실시(지원금 집행의 적절성, 사업추진성과 등)
- (추가) 참여근로자 전화 모니터링,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확인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내용이 재정지원 축소 등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큰틀에서 보면 기업의 생리상 자립이 중요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자생력 강화는 필수임으로 점차 지원제도를 축소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재정지원사업은 축소되지만, 내년부터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개척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사회적기업만의 공간확보로 정보공유와 멘토멘티 활동 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하여 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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