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6학년도 도내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 채용 기준’을 변경, 4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인 경우 현재 근무학교 4년 만료자 △재계약 미희망 △중도사직 등이 발생해도 신규채용을 지양하도록 했다. 중등은 영어 수준별이동수업에 따른 확대학급 수업지원에 한하여 신규채용을 실시하도록 했다.

단,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에서 4년 근무 만료일까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안을 지난 12월 30일 각 학교에 안내하였다.

이러한 기준안 변경은 초등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수업시수에 맞게 정규교사가 배정되고 있으며, 정규교사들의 영어수업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된 부분도 한 몫하고 있다. 또한 정규교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로 분리되어 있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향후 정규교사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일관된 영어 습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중등은 향후 학생 수 감소 추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단순 분반수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단, 현재 근무학교 4년 미만인 경우, 4년 만료일까지 해당학교에서는 분반수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 교육청은 영어 교육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기준안을 변경하였다.

기준안 변경이 강사 인위적 감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교육청은 "강사의 근무기간 4년이 만료되면 법에 근거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이에 학교는 강사 대신 정규교사를 활용하면서 점차적으로 강사 수를 줄이기 때문에 인위적 감축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계약 미희망‧중도사직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인위적 감축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정규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초등의 경우 학생이 1년간 이수해야 할 총 수업시수에 따라 정규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담임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과 전담교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담임의 수업시간부담을 해소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담임교사의 경우 원래 맡아야 할 수업보다 적게 수업하고 있으며,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미배치되면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래 담당 수업시수로 흡수되는 것으로 수업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중등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수준별이동수업을 하지 않을 시 미배치 되는 것으로 추가되는 확대학급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규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현재 도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등학교 55명, 중학교 41명, 고등학교 23명으로 총 119명이 학교현장에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담임을 제외한 정규 영어 수업 담당 및 관련 자료 제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기타 학교 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영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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