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직무대리 이창보)은 다음달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제주지원은 지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80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5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송치하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5개소에 대해서는 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농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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