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설 명절을 맞아 ‘16. 1. 11 ~ 2. 5까지 5개반 10명을 투입하여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옥돔 등 제수용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 돼지 등 불법 도축과 관광책자나 어플리케이션에 소개된 ‘맛집’에서 조리 판매되고 있는 식품 원산지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며 또한 관세청, 농관원, 수관원 등 범정부 원산지 단속 협의체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원산지위반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2015년 원산지 거짓표시 22건, 부정축산물 유통 8건, 식품위생업소 71건을 단속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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