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월 14일(목) 오후 2시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갖고, ‘불문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은 “처분권자(교육감)는 징계 양정이 과다한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석문 교육감은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이 과다하다는 판결을 받은 진영옥 교사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갖고 ‘불문경고’를 의결했고, 이 교육감은 다음날인 1월 15일(금) 이를 확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며 “진 교사는 지난 2009년 직위해제 처분 이후 지난해 9월 교사로 복직하기까지 6년 6개월 동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이상의 매우 큰 정신‧육체‧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이를 정상 참작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로 인한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도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교사로 복직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문경고’
-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다. 다만, 이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으면 징계 감경 사유로 사용되는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이 소멸된다. 또한 불문경고 사실이 1년 동안 인사 기록 카드에 등재되어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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