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19일, ‘제주바다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제기했다.

이 주장은 지금껏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안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는 지적공부에 의한 경계 관할이 가능한 육상은 포함되어 있지만 바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바다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업수역, 도서 및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친 권한분쟁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낭비와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제주도는 영해내 수역이 12%, EEZ(영해포함) 수역은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은 바다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 부재로 바다에서의 자율적인 활동이 제한적이며 경제적 이익 창출에도 한계가 있어 왔다”며 “이제 도민 생활터전인 바다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하여 해양 및 어족자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도 수역 자치권이 확보된다면 UN해양법에서 정한 국가 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처럼 타·시도 어선에 제한이 가능해, 우리 도는 어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주도 수역 내에서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 어업허가 정수 관리 등 제주도가 제주바다에 대한 자주적인 어업정책과 어족자원을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어업생산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바다에 대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여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1단계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적용범위) 개정 및 자치단체의 바다(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으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어업 허가정수 관리 및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권양 이양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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