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성한)은 2016년 ‘사업전환지원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진출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4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다.

중진공은 자금 지원 외에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지원도 돕고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진성한 제주지역본부장은 “2015년 사업전환지원 자금 대출 업체들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31.5%, 22.3%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하다.”며,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진행 후 안내를 통해 중기청에 사업전환계획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한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