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예비후보는 제주시 화북동에서 서귀포시 법환동까지의 도로명인 일주동로 중 제주시 구좌읍지역만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구좌읍지역에 가로등설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로등이란 도로폭이 12M 이상 간선도로변에 설치 관리되는 「도로법」제37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에 따른 조명시설을 말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3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훈령 201호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주시 지역에서는 구좌읍만 가로등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근지역인 조천읍의 경우 일주동로 조천읍 구간, 조천우회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 되어있다.

오영훈예비후보는 구좌지역의 경우 2015년에 2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사고의 경우도 6건이나 발생했는데 시급히 가로등설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고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역주민들도 농사일로 새벽시간과 밤 시간에도 차량운행이 많은 구좌지역의 도로가 어두워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을 해오고 있다.

제주시청과 구좌읍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올해에도 가로등 설치와 관련한 예산확보나 집행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가로등의 시설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제주시 행정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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