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은 32년만의 폭설, 7년만의 한파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복구자금 지원시스템을 가동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가동해 이목에 나섰다.

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폭설 등 자연재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폭설피해 긴급복구자금은 폭설 및 한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백만원 이내(제조업 1억원)로 지원할 계획이다.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만큼, 대출금리의 경우 제주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1.1% 이하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보증수수료 또한 기존 신용등급에 따라 0.5 ~ 2% 내외에서 연 0.5%로 고정 적용하여, 피해 중소기업이 최대 금융비용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5천만원까지 매출액 심사 생략 등 심사기준 완화할 계획이며, 제출서류는 기존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보증처리기간도 기존 5일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며, 기존 보증지원을 받은 재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상환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제주도 또는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고, 재단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번 폭설피해 긴급복구자금은 1월 29일부터 재해기업 피해 복구 완료시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추후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특별보증지원반」을 구축하여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한 당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One-Stop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의 긴급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피해상황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복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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