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예비후보(제주시 을)은 29일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내는 “노인정액제’ 적용 범위를 확대, 어른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반 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1500원만 내는 ‘노인정액제’ 기준이 2001년 1만5천원으로 정해진 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으나 의료비는 해마다 올라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노인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인정액제는 노인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환자 본인이 내는 비용이 1500원이며, 나머지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사제, 물리치료 처방 등으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이 넘으면 노인정액제가 아닌 30%의 정률제가 적용된다. 이 때 진료비 부담이 노인정액제 대비 3배 이상인 최소 4500원을 지불하게 된다.

부 후보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정액제의 적용 대상의 비율은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 등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정액제 기준을 인상,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한의원은 2011년 1월 노인정액제 총 진료비 기준 2만원, 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후보는 노인정액제의 총 진료비 상한금액을 1만 5000원에서 2만원, 2만 5000원, 3만원 등으로 구간을 두고 환자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정률제 구간의 환자 부담 비율을 10~30%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후보는 “노인은 복합적인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추가 처방이나 야간, 주말에 진료를 받으면 노인정액제 구간을 쉽게 초과하게 된다”며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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