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광지 내 미착공 및 장기중단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지난 1월 29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0만㎡ 이상인 관광사업, 온천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말까지 허가된 187건 중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착공을 한 후 장기 중단된 관광지 내 건축물 11건에 대하여 미착공 사유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골조공사 중 일시 공사가 중단된 2건과 공사를 재개한 1건 등 3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1.18. 청문 결과 3건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소가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5건은 착공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현재까지 착수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처분청에서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허가취소 된 건축물을 보면 관광휴게시설 1건, 문화집회시설 1건, 숙박시설 5건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1건 등 8건 84,183.18㎡로 그동안 건축 착공 독려 등 했으나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짧게는 4년부터 길게는 9년이 경과된 미착공 건축물(5건)이거나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사실상 공사 착수를 하지 아니한 장기중단 건축물(3건)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는 6월과 12월 등 2회에 걸쳐 미착공․장기중단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적기에 착공 독려하거나 건축허가 취소 등 조치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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