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도내 유입 및 확산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대책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보건위생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5명(역학조사관 1명 포함)의 상황반을 편성 ‘16. 2. 1. 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검역기관과 협조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검역체계 유지, 의료기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 전파, 지역주민 예방·주의사항 집중 홍보하고 산부인과, 감염내과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유입차단 방안 모색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검역소 및 인천검역소 등에서 해외입국자 검역 및 건강설문 조사 후 발생국가 여행경력·의심증상자는 보건소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발생국가 여행객 2주간 건강상태 확인하고, 의심증상자는 종합병원 등 진료 및 검사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임신부 등에 대해서는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토록 집중 권고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통해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등록 임신부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 및 임신부 주의 권고사항 홍보물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16.1.29)되어 신고 의무화 됨에 따라 의료기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의해 의심환자 진료 시 즉시 보건소 신고토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의심환자에 대해 종합병원 등에서 진료토록 조치 및 신속 확인검사 의뢰(국립보건연구원)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모기방제 위한 방역소독 체계도 조기 가동하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또는 치료약은 없으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환자 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귀국 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신고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부는 중남미 등 유행지역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 할 것을 권고하며,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여행 전 의사의 상담을 받고 여행국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 주의 바라며, 귀국 후에는 여행전 상담 받은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산전진찰 받고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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