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23일~25일 대설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어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제주자치도는 피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기간이 2월 4일까지이지만 신고가 접수된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2월 1일까지 피해 조사를 완료하고 피해 내용을 확정토록 추진하는 한편 피해내용이 확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세대별 중복여부, 보험가입여부, 농어업 소득이 주생계 수단인지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확인절차가 마무리 되는 피해시설별로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조기 지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재난지원금은 피해시설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하고 주소득원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보다 농어업소득이 많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과 수산증양식 시설의 경우 총 복구기준액의 35%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55%는 융자, 1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한편, 지난 23~25일 제주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2월 1일 현재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는 총 1,023건에 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재난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상 일정에 따르면 2월 22일에 복구계획이 심의 확정된 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제주자치도는 농어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해조사와 확인절차를 계획보다 앞당겨 진행하는 등 재난지원금 조기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빠르면 일부 피해시설은 설명절이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폭설과 같이 예견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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